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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11 조회수 531 구분 환경
주제 나라에서 환경문제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
요즘 들어 플라스틱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책이 없는 일이 일쑤이다.

멸종해 가는 동물과 심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이젠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것일까?

또, 제정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제정해야 할까?

이수현(cha*******)찬성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환경에 대하여 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수현입니다. 오랜만에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군요. 11월때 제가 처음했는데, 그때 주제도 꽤 흥미로웠던 걸로 알았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토론을 할 줄 몰라서 제대로 의견을 못냈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실력을 쌓았으니 저의 생각이 더해진 만큼 이번에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자료조사를 안했지만, 제대로 된 토론을 위해서 이젠 자료조사도 해봤습니다. 글의 수준을 더 높이 키웠으니, 그만큼 기대도 더해지네요. 이제 찬반을 선택해봐야겠습니다! 사실 두가지 주장 모두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친환경파라서, 찬성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주장 의견] 
 
1 |환경 보호를 위한 법의 필요성
현재 환경 문제는 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야의 기술과 방법 등이 발전하고 교육이 실시되었지만, 효과는 그리 없고, 오히려 지구온난화나 대기 오염 등, 환경 오염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을 들여 확실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입니다. 이 법은 있을 수록 좋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혀 들여도 안될 문제점이 없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생각할 문제이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IPCC(Intergover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보고서에 따르면,지구의 평균 온도는 1880년 이후 약 1.2도 상승하였습니다. 평균 1.2도는 우습게 볼 온도가 아니며, 약 1.5도만 올라도 변화를 가져다 줄 정도의 온도이며, 앞으로는 평균 온도가 말도 안될정도로 점점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추측되기에 법의 필요성은 갈수록 갈급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규제을 통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대로된 환경적 기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봐도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매년 약700만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태를 봐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인 발전
환경 보전은 법을 통해 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일만 봐도 세계적으로 노력했지만 심해지기만 하는 이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불완전한 환경보전으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도 어려워집니다. 법으로 유해물질 방출 금지, 과도한 개발 금지 등의 법으로 기업을 제재한다면 친환경적인 물질을 개발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수있고, 법적 틀안에서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데에 유도하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에 대하여 힘이 실리고,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전 목표는 환경 보호와 경제성장을 더불어 챙기는 것과, 동시에 달성을 위해 법적 접근이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감도 강조되겠죠.

3 |법으로 제정할 시 나타나는 효과 
우선 환경 보전이 강화되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통해 사람들의 환경 오염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준을 설립할 때, 사람들은 제정된 보호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행위를 할 것입니다. 또 법으로 문제를 마련할 때에 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자신의 행위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로운데요,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닌 전세계가 고민하는 문제이므로  법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겠죠. 또 법 제정은 교육권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환경 교육과 인식 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존재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되고, 이렇게 실시된 교육은 장기적으로 환경 의식을 높이는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4 |자원 확보 
환경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법으로 제정했을 때에, 확보되는 자원과 그 효과로 인한 수익은 많을 것입니다. 확보되는 주요 자원은 다양합니다. 크게 5가지의 자원이 확보됩니다.

(4-1.재정자원)
환경기금: 법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세같은 것을 부과해서 만들어진 기금은 환경 복원, 재생 에너지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게 되겠죠.
투자: 환경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친환경 기술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경제성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2.자연 자원)
 자원보존: 엄격한 법적 규제를 통해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구역을 따로 설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자원 고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법이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한다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화석 연료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에너지 자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3.인적 자원)
전문 직업 양성: 환경관련 법이 제정되면,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직업 및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 AI로 인해 없어지는 직업을 대체할 수 있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됩니다.
시민 참여: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자원관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높입니다.
 
(4-4.기술 자원)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고, 환경 문제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보와 데이터: 환경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5.사회적 자원)
공동체의 능력: 법을 통해 사회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마련됩니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5 |법으로 제정 안할 시, 생기는 악영향 
(자연환경)
법으로 문제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악영향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환경오염이 증가가 되겠죠. 법적을 통한 규제가 없으면 개인과 기업이
´헹 뭐, 해도 처벌 안받으니까´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비교적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행위를 자제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이로 인해 대기 오염, 지구온난화 등이 심화됩니다. 토양 오염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업적으로 이용되어 버려지는 유해적인 폐기물이나 화학 물질의 무단 투기가 비교적으로 증가하여 토양오염이 심해지겠죠. 이로 인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하고, 식품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원 고갈되는 것도 있습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버거워지고, 관리가 안되니 물, 에너지 등이 고갈되기 쉬습니다. 자원이 고갈되니 생물다양성도 감소할 것입니다. 법으로 서식지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곳에 서식하는 종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들이 다소 증가할 수 있겠죠. 이는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악영행을 끼치게 됩니다. 기후적으로도 온실가스가 비교적 많이 배출되니 기후 변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니 노력이 더디게 되죠. 이러한 결과, 우리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과 자연 재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저해되니,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
환경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했기에 결국 이 자연환경의 피해는 배가 되어 나중에 인간에게 크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나중에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것은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적 규제을 만드는 것은 의무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반대적인 입장으로
볼 때,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맛볼 수 있을겁니다. 먼저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고 심화될 것입니다. 법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환경오염은 종종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없다면 이쪽 계측이 더 피해를 입게되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해지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위한 책임이 분산되어, 특정 집단이 불공정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롭지 못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나타난 질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좋아지고, 관광 산업도 훼손된 자연환경 탓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타격이 되겠죠. 이러한 피해가 쌓이면 불만을 일으키고 사회적 갈등을 발생 시킬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적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게 됩니다. 또 환경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부족하면 국제 사회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외교 및 경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으로 제정을 안할 시, 발생하는 악영향은 다양하여 이는 개인,사회,경제,환경,자연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6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사태 
저는 이렇게 약한 상태의 환경보전으로는 심각해지는 환경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심각한 환경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나타나게 되는 환경문제는 다양합니다.(화석연료에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음식물 쓰레기, 삼림 파괴, 생물다양성 손실, 플라스틱 오염, 대기 오염, 녹는 빙하,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 지금으로써는 지구온난화가 최대의 이슈가 되죠.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때 나타나는 안좋은 효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 말고도 더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그럼 대표적으로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안좋아 질때 온실가스는 올라가고,  그로 인해 평균 온도가 상승합니다. 2도만 올라가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5가 올라갈 때에 북극은 -1도를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2도가 올라간다면 북극의 얼음은 모두 빠집니다. 어디 북극 뿐이겠습니까? 남극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얼음이 녹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때 해수면이 적어도 50m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특정 지역과 주요지역들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은 커다란 경제적, 사회적, 자연적 손실을 불러 일으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환경보전을 이루지 못할 시, 이런 사태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또 봐보면 해양 산성화도 빼어놓을 수 없죠.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인데, 해양 산성화는 서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대기와 바다가 존재하는 가운데,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대기 중 이산화 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대기와 수면이 이산화 탄소를 비율적으로 평형을 이루기 위해 이산화 탄소가 수면속으로 더 함유되어 바닷물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해양 생물의 생존율이 낮아지고, 개체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플랑크톤이 산성화된 바다속에서는 제대로된 성장을 못하고, 물고기들 역시 피해를 입게 되는 등 먹이사슬이 무너져버려서 결국에는 인간에게까지 재앙을 끼치게 됩니다. 식량 부족은 더불어 생기고,  진짜 큰 문제는 따로 더 있습니다. 바로 온도 상승으로 인해 남극과 북극에 봉인되었던 영구동토층(최소 2년 이상 토양 온도가 0도 이하로 얼어있음을 유지하는 땅)이 풀려날 것입니다. 이때 영구동토층에 쌓여 있던 고대바이러스와 수많은 유독 물질, 특히 영구동토층에 어마어마하게 저장된 약 1억리터 이상의 갇혀있던 수은이 풀려나면서 미생물과 동식물, 인간들에게 축적되면서 전세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도 빠져나오면서 대기 오염은 더 악화됩니다.  또 재생 에너지도 갈수록 어려워 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보여주자면 태양광 발전같은 경우에는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이 1도씩 상승할 때 효율이 0.5%씩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일사량이 줄어든다면 태양빛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힘들고, 수력 발전은 가뭄이 심해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데다가 폭우나 홍수가 잦으면 아예 수력 발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바이오 에너지와 핵융합은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요.이렇게 많은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법으로 제정하여 사태를 막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죠.

7 |환경문제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
환경문제는 사회와 동식물 문제가 아닌 인간의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을 제정하는 목적 중에 한 까닭은 인간의 생존을 위함이겠죠. 환경이 나빠지면 인간의 건강상태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먼저 온실기체가 늘어나면서 사막화가 진행되어 인간의 생존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기오염: 대기오염부터 살펴보자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방사능, 메테인 등 이것들은 화력발전 및 불친환경적 물건을 이용할시 생겨나며, 호흡기 질환과 여러 질병, 장애를 유발하고, 일산화탄소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1%만 들어가도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또 대기 중의 오염 물질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대기오염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보면 아직도 많은 화력발전 등의 대기오염 발생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인간에게 해로우면 빨리 법적 규제를 세우지 않으면 새로운 혁신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환경문제를 보완한다는 새로운 혁신 기술이 나오기 전에 계속 이대로 한다면 나중에는 처리하지 못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으로 제정하여 방지한다! 비교적 참 쉽고 간단한 방도이죠? 

수질 오염: 이것도 참 피해적인 환경오염 사례가 됩니다. 사람은 물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써 생존을 위해서라도 물의 오염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사회에는 산업 폐기물 방류 등의 수질오염을 돕는 일을 발생시키는 일이 적지 않죠. 이러한 수질오염은 인간에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우선 아까 말했다시피 해양생물이 사라지고 결국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고요, 플라스틱으로 인해 각종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을 통하여 인간에게 들어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로써는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예를 들어 플라스틱 생산/배출 한도를 지정해놓는다면 이제는 불편함이 잘못함으로 바뀌는 사회적 인식 가운데 더욱더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지하수에 납, 수은,니코틴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쏟는 사례도 종종 보이는데요. 사람이 이것에 의해 중독되게 된다면 많은 질병과 인지 기능 저하 및 발달 장애를 일으키고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이것들을 모두 법으로 바꾼다고 봅시다. 그럼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 행위 요인이 바뀔 것입니다. 
 
오존층 파괴:오존층은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UV)을 차단해주는 매우 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 냉장고와 냉방 장치의 냉각제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 소화기에 사용되는 할론 가스, 스프레이와 같은 분사제 등에 의해 파괴되어 자외선을 막는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비교적 강한 자외선을 접하게 되고 태양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외선이 우리에게 내려와 피부암, 면역성 감소, 가축의 성장 저해, 농작물 수확 감소, 생태계 파괴 등 생태계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이것들 말고도 환경문제로 발생하는 질병을 막기 위해 생기는 의료비도 들어 경제적 피해도 입고 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등, 정신 건강까지 해치는 데다가 오염이 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또 식품 안전 문제도 발생합니다. 수질 오염은 안전한 식수와 식품의 공급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농작물 피해도 토양 오염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극단적으로도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도 강제로 이주하게 만들 수 있고,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 사회전체가 안좋아집니다. 여기서 환경이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임을 알 수 있고, 중대한 문제이니 신속히 법적 규제를 세우는 것이 현명하고도 탁월(!!)합니다.  또 환경문제를 봐볼까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미세먼지: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써, 초미세먼지는 인체 속의 폐 깊숙이 침투가 가능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폐렴 등의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노출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양오염: 농업에서 사용되는 농약, 비료, 산업 폐기물 등이 토양에 유입되어 오염을 초래합니다. 이는 토양의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는 기후 패턴을 변화시켜서 극단적인 양단성의 기후 현상(폭염, 홍수, 가뭄, 한파 등)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농업, 수자원 관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성비: 대기 중의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이 물과 결합하여 산성비를 형성하게 되는데, 산성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식물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며,  건물 등의 물체를 부식시키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질병 전파: 환경 변화는 전**의 전파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해 모기와 같은 매개체의 서식지가 확대되면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질병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 수질 오염을 통해 수인성 질병(예: 코레라, 장티푸스)의 발생을 증가 시킬수 있습니다. 
 
환경 재난:자연 재해(예: 홍수, 산불, 지진 등)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한 재난은 생며과 재산의 손실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이 안 좋아지니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우 안좋아 질테지요.  
&

한채경(020****)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를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의견과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1번째☆ 
[과학적인 근거가 미흡한 경우] 입니다.

거의 모든 환경규제는 사람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런던협약, 워싱턴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등 많은 국제 환경 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리우환경정상의회에서 채택된 기후 변화 협약은 비준 국가도 저조하고 지금까지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법을 만들어 시행한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파리기후가협약에 적극 참여를 선언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산화 탄소가 지구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하다는 사실이 관측 기록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느 정부도 주요 선진국에서 논란이 되어온 유엔기후협약에 대한 면밀한 과학적 검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유엔기후협약의 과학적 근거를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고 이로 인한 잘못된 규제는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2번째☆ 
[중복이나 과도한 규제] 입니다.

지난 1970년대 ´환경보전법´ 하나에 머물렀던 환경 법이 1990년대부터 계속 복수법화 되었고 
새로운 법이 계속 추가되면서 지금은 50개가 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동일 사안에 여러 규제들이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영향으로 제정된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3) 과 같이
가해자의 부도덕성이 많은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된 상태에서 제정되거나 과잉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3번째☆ 
[방치된 규제] 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발단해온 무선통신기술은 
인체와 자연생태계에 새로운 환경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 그룹 2B로 분류 하였는데,
그 외 중계기 안테나, 와이파이 라우터, 송전선, 무선 전화, 베이비 모니터 등 1각종 무선통신기기의 인체 유해성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전자파는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 유해요소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파를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공장 주인이 자신들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스스로 규제 하라는것과 다름이 없고
휴대전화 과다 사용으로 인한 뇌종양 사망, 와이파이 노출 임산부 자폐아 출산, 기타 전자파 과민증 사례가 보고되는 현실을 고려하는 환경 규제가 필요합니다.
 
 
☆4번째☆ 
[잘못된 규제]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라돈과 같은 생활환경 방사선 물질을 환경부가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을 관리하는 행정조직이 모든 국민의 일상 생활공간을 관리함으로 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서울 원구 월계동 아스팔트 도로 세슘 검출, 2018년 라돈 침대 사건 등이 있습니다.


 ☆5번째☆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 입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며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포장을 제한하는 규제가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비정부 환경단체인 ´그린 얼라이언스´ 는 ´플라스틱 약속´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기업들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 제한하면서
환경에 더 나쁜 다른 포장재로 교체하고 있다고 경고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병은 플라스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봉지 경우에도 비닐 봉지보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재활용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6번째☆
[플라스틱의 좋은 용도] 입니다.
환경문제 중에서도 꽤 심한 문제인 플라스틱.
하지만 플라스틱은 여러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료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으로 포장한 오이는 다른 포장재에 비해 14일이나 더 오래 신선도가 지속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단순히 줄이는게 아니라 구매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규제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영향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규제는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 중복 및 과잉 규제, 불필요한 규제, 방치된 규제, 행정적 또는 법률적으로 잘못된 
규제들이 다수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려 만든법이 불필요한 법이 될수 있고 방치가 되고 중복적인 법이 될수 있습니다.
꼼꼼히 검토하고 페지 또는 수정, 보완을 하고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반대 한채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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